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강화:7월 10일부터 시행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투명성 높이는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강화라고 적혀있는 썸네일

중개대생물 확인 및 설명 의무 구체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들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이는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확인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확인 서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제 단순히 매물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고 거래 당사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양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양식

임차인 보호 제도 설명 강화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최우선변제금’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 제도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기관에 직접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도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기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증 가입 의무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장 안내자 신분 확인

✅임차인은 중개 현장에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이를 확인하고 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들은 이제 안내자의 신분을 확인함으로써 더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개보조원들도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투명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부동산 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임차인들은 중개 현장에서 안내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관리비 정보 자세히 제공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건물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책정합니다. 이 비용에는 청소, 경비, 난방, 수도, 전기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관리비 내역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이를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관리비보다 더 많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관리비 총액과 각 항목별 비용을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에 관리비가 부당하게 포함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공인중개사의 관리비 정보 제공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도 높일 수 있습니다.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는 처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설명할 때는 매우 자세하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설명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임차인 보호제도, 현장 안내 또는 계약 중개자의 신분, 관리비 정보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 서명해야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은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가 강화된 것인데요. 저도 예전에 중개보조원의 실수로 피해를 본 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이 보다 더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고 부동산 거래를 이끌어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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